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법 규범
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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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역사 법학
역사법학(歷史法學)은 19세기 초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의 비역사적·추상적 사변(思辨)과 그것이 내세우는 확고 불변의 법원리를 입법에 의하여 고정화시키려던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법률학의 혁신에 의하여 법률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학파를 말하며 사비니를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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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