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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익물)

색인 과실 (수익물)

실(果實)이란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

18 처지: , 물건, 과일, 기한, 대한민국 민법 제10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나무, 농작물, 우유, 임대차, 이자, 점유권, 선의, 토지, 소비대차, 소비임치, 소유권, 필요비.

()은 일반적인 유통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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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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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의 한 과일 가게. 과일 (果일) 은 식용 가능한 식물의 열매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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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期限)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 (민법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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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조

민국 민법 제101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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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조

민국 민법 제102조는 과실의 취득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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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소나무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 종 침엽수 세쿼이아. 나무는 나무질로 된 줄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해살이 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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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작물 농작물(農作物)은 인류가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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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컵에 담긴 우유 우유(牛乳)는 소의 젖을 말. 소에서 바로 얻은 "생유" 외에도 지방을 제거하거나 유당을 분해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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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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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자(利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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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어느 집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들. 그들이 이 집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저 방문객인지는 관계없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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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해칠 의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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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土地)는 부동산의 전형으로, 일정한 지면(地面)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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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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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임치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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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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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요비(必要費)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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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 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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