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보다 논고와 법률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보다 논고와 법원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보다 논고와 검사
공판
공판(公判) 광의(廣義)로는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하며, 공판정에서 행하여진다(275조 1항).
보다 논고와 공판
변론
변론(辯論)이란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 심리하는 절차이.
보다 논고와 변론
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보다 논고와 기소
증거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보다 논고와 증거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보다 논고와 형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논고와 형사소송법
사실
사실(事實)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또는 확정된 평가의 표준에 관련하여 유효한 무언가를 가리.
보다 논고와 사실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보다 논고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