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스토어에서 Unionpedia 앱을 복원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나가는들어오는
🌟더 나은 탐색을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X LinkedIn

담보물권

색인 담보물권

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

목차

  1. 11 처지: 물상보증인, 보증채무,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담보물권, 제한물권, 저당권, 질권, 판례, 유치권, 소유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법률용어이.

보다 담보물권와 물상보증인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

보다 담보물권와 보증채무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보다 담보물권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보다 담보물권와 대한민국 민법

담보물권

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

보다 담보물권와 담보물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전면적인 지배의 권능을 가지는 소유권과 달리 목적물인 물건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능을 가진 권리이.

보다 담보물권와 제한물권

저당권

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보다 담보물권와 저당권

질권

(質權)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보다 담보물권와 질권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보다 담보물권와 판례

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

보다 담보물권와 유치권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보다 담보물권와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