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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372조

민국 민법 제372조는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3 처지: 물권법, 민법, 저당권.

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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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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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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