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물권법

색인 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16 처지: 민법, 강행법규, 가등기, 분묘기지권,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임의규정, 점유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지상권, 지역권, 채권, 유치권, 소유권.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새로운!!: 물권법와 민법 · 더보기 »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새로운!!: 물권법와 강행법규 · 더보기 »

가등기

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

새로운!!: 물권법와 가등기 · 더보기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새로운!!: 물권법와 분묘기지권 · 더보기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새로운!!: 물권법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새로운!!: 물권법와 대한민국 · 더보기 »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새로운!!: 물권법와 임의규정 · 더보기 »

점유권

어느 집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들. 그들이 이 집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저 방문객인지는 관계없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

새로운!!: 물권법와 점유권 · 더보기 »

전세권

전세권(傳貰權) 제도는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새로운!!: 물권법와 전세권 · 더보기 »

저당권

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새로운!!: 물권법와 저당권 · 더보기 »

질권

(質權)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새로운!!: 물권법와 질권 · 더보기 »

지상권

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

새로운!!: 물권법와 지상권 · 더보기 »

지역권

역권(地役權)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

새로운!!: 물권법와 지역권 · 더보기 »

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새로운!!: 물권법와 채권 · 더보기 »

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

새로운!!: 물권법와 유치권 · 더보기 »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새로운!!: 물권법와 소유권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