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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2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12조

민국 상법 제12조는 공동지배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4 처지: 대리, 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지배인.

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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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3조

민국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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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4조

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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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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