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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24 처지: 간접 선거, 박명림, 박정희, 법관, 공법, 공표, 기본권, 긴급조치, 김재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회의원, 직접 선거, 유정회, 헌법, 성공회대학교, 통일주체국민회의, 10월 17일, 10월 27일, 10월 유신, 11월 21일, 12월 27일, 1972년, 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간접 선거

접 선거(間接選擧)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선거하는 선거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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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박명림(朴明林, 1963년 7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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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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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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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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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공표(公表), 공포(公布)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개 발표’, ‘발표’등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다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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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본권(基本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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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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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규(金載圭, 1926년 3월 6일 ~ 1980년 5월 24일)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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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투표

민국의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 도입된 것이 그 최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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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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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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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거

직접 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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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회

유정회(569년 ~ 635년)는 중국 당나라 때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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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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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聖公會大學校, Sungkongho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 종합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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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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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10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0번째(윤년일 경우 29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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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1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0번째(윤년일 경우 30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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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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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1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5번째(윤년일 경우 32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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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12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1번째(윤년일 경우 36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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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972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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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72년 11월 21일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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