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 제6장의 조항이.

6 처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효숙, 탄핵, 헌법소원심판.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대한민국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더보기 »

전효숙

전효숙(全孝淑, 1951년 2월 28일 ~)은 전라남도 순천시 출신의 여성 법조인으로, 2003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전효숙 · 더보기 »

탄핵

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탄핵 · 더보기 »

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헌법소원심판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