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 처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효숙, 탄핵, 헌법소원심판.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전효숙
전효숙(全孝淑, 1951년 2월 28일 ~)은 전라남도 순천시 출신의 여성 법조인으로, 2003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탄핵
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
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