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7 처지: 민의원, 공법, 계희열,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이승만, 헌법, 소급입법금지, 10월 11일, 10월 17일, 11월 29일, 12월 26일, 1960년, 1962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4월 26일.
민의원
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에서 설치되었던 국회의 하원(下院)으로, 정원은 233명이었.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계희열
희열(桂禧悅, 1936년 12월 23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대학교수이.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이승만
이승만(李承晩, 1875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또는 리승만은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개화파, 언론인, 정치인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이.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10월 11일
10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84번째(윤년일 경우 285번째) 날에 해당.
10월 17일
10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0번째(윤년일 경우 291번째) 날에 해당.
11월 29일
11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33번째(윤년일 경우 334번째) 날에 해당.
12월 26일
1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0번째(윤년일 경우 361번째) 날에 해당.
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또는 3·15 개표조작은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4월 26일
4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6번째(윤년일 경우 117번째) 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