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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호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민국 헌법 제6호(大韓民國憲法第六號)는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이 전부 개정되고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

목차

  1. 17 처지: 박일경, 박정희, 공법, 김도창,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민투표,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 한태연, 신직수, 12월 17일, 12월 26일, 1962년,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3년, 7월 11일.

박일경

박일경(朴一慶, 1920년 10월 18일 ~ 1994년 9월 6일, 경북 의성)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박일경

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박정희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공법

김도창

창(金道昶, 1922년 11월 19일 ~ 2005년, 경북 안동)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김도창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민국 헌법 제5호(大韓民國憲法第五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민투표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국민투표

국가재건최고회의

5월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포고하는 장도영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헌법

한태연

연(韓泰淵, 1916년 1월 5일 ~ 2010년 9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법조인, 정치가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한태연

신직수

신직수(申稙秀, 1927년 3월 21일 ~ 2001년 9월 9일)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前 검찰총장, 前 법무부 장관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신직수

12월 17일

12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1번째(윤년일 경우 35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12월 17일

12월 26일

1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0번째(윤년일 경우 361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12월 26일

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1962년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되었.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3년

196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1963년

7월 11일

7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92번째(윤년일 경우 193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와 7월 11일

또한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