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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민국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에 관한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이었.

목차

  1. 12 처지: 배우자, 간통, 고소,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징역형,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1월 6일, 2015년, 2016년, 2월 26일.

배우자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말.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배우자

간통

통(姦通)은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간통

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고소

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징역형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혼인빙자간음죄

1월 6일

1월 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6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1월 6일

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2015년

2016년

2016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2016년

2월 26일

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7번째(윤년일 경우도 57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와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