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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민국 형법 제241조는 간통죄에 관한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이었.

12 처지: 배우자, 간통, 고소,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징역형,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1월 6일, 2015년, 2016년, 2월 26일.

배우자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말.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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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통(姦通)은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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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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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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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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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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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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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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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1월 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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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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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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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7번째(윤년일 경우도 5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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