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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9 처지: 배우자, 변호인, 대리인, 의사, 상소,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피고인, 원심.

배우자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말.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배우자

변호인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변호인

대리인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대리인

의사

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surgeon)는 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와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의사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상소

형제자매

thumb 형제자매(兄弟姊妹)는 같은 부모를 가진 동기(同氣)를 말하며, 부모 양쪽 모두가 같거나 부모 한 쪽이 같은 경우 모두를.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피고인

원심

원심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1조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