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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는 구인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목차

  1. 5 처지: 법원, 구금, 구인, 인치, 피고인.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와 법원

구금

(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와 구금

구인

인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와 구인

인치

인치(inch)는 야드파운드법과 미국 단위계의 길이 단위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인치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