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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색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

목차

  1. 70 처지: 민복기, 박한철, 법관, 검사, 부산광역시, 김용준 (법조인), 김이수, 김현철, 김성수 (1891년),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울산광역시, 장면, 장택상, 이강국 (법조인), 이정미 (법조인), 이진성 (법조인), 이호, 이시영, 정헌주, 조규광, 조진만, 주재황, 주선회, 윤영철, 허정, 서울특별시, 서상일, 송두환, 함태영, 11월 23일, 11월 24일, 12월 30일, 1950년, 1956년, 1960년, 1988년, 1994년, 1월 21일, 1월 22일, 1월 28일, 1월 31일, 2000년, 2006년, ...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20 더) »

민복기

민복기(閔復基, 일본식 이름: 岩本復基, 1913년 12월 12일 ~ 2007년 7월 13일)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민복기

박한철

박한철(朴漢徹, 1953년 3월 26일 ~)은 대한민국의 제5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박한철

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법관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검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는 대한민국 동남부 해안에 있는 광역시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부산광역시

김용준 (법조인)

용준(金容俊, 1938년 12월 2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김용준 (법조인)

김이수

이수(金二洙, 1953년 3월 24일 ~)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김이수

김현철

현철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김현철

김성수 (1891년)

성수(金性洙, 1891년 10월 11일 ~ 1955년 2월 18일)는 대한제국의 교육인 겸 언론인·기업인·근대주의 운동가였으며, 일제 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적 논란이 있. 대한민국 초기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 서예가였.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김성수 (1891년)

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법위원회(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uncil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는 대한민국 남동부 해안에 있는 광역시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울산광역시

장면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종교가·번역가·출판인·문인·저술가이자 대한민국의 종교가·외교관·교육자·정치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장면

장택상

장택상(張澤相, 1893년 10월 22일 ~ 1969년 8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작가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장택상

이강국 (법조인)

이강국(李康國, 1945년 9월 17일 -)는 대한민국의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이강국 (법조인)

이정미 (법조인)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이정미 (법조인)

이진성 (법조인)

이진성(李鎭盛, 1956년 8월 5일(음력 6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6대 헌법재판소장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이진성 (법조인)

이호

이호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이호

이시영

이시영은 다음의 인물이 있.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이시영

정헌주

정헌주(鄭憲柱, 1915년 9월 23일 ~ 1999년 5월 21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정헌주

조규광

조규광(曺圭光, 1926년 4월 4일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조규광

조진만

조진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조진만

주재황

주재황(朱宰璜, 1918년 ~ 2010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주재황

주선회

주선회(周善會, 1946년 2월 21일 ~)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주선회

윤영철

윤영철(尹永哲, 1937년 11월 25일 ~)은 대한민국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윤영철

허정

정(許政,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허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서울특별시

서상일

서상일(徐相日, 1886년 7월 9일 - 1962년 4월 18일, 대구 출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정치가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서상일

송두환

송두환(宋斗煥, 1949년 음력 2월 2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송두환

함태영

영(咸台永, 1873년 10월 22일 ~ 1964년 10월 24일)은 대한제국의 법관이자,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종교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함태영

11월 23일

11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7번째(윤년일 경우 328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8번째(윤년일 경우 329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1월 24일

12월 30일

12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4번째(윤년일 경우 365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2월 30일

1950년

한국 전쟁 중 아주머니와 아이가 땔깜용 파편을 구하는 모습. 1950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950년

1956년

1956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956년

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960년

1988년

198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988년

1994년

1994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994년

1월 21일

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1번째(윤년일 경우도 21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월 21일

1월 22일

1월 2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번째(윤년일 경우도 2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월 22일

1월 28일

1월 2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8번째(윤년일 경우도 28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월 28일

1월 31일

1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1번째(윤년일 경우도 31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1월 31일

2000년

2000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세기와 제2천년기의 마지막 해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00년

2006년

2006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06년

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07년

2011년

2011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11년

2012년

2012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며, 이 해는 2002년 이후 10년만에 대규모 행사의 해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12년

2013년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13년

2017년

2017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017년

2월 1일

2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번째(윤년일 경우도 3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월 1일

2월 21일

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2번째(윤년일 경우도 5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2월 21일

3월 13일

3월 1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72번째(윤년일 경우 73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3월 13일

3월 14일

3월 1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73번째(윤년일 경우 74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3월 14일

3월 22일

3월 2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1번째(윤년일 경우 8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3월 22일

3월 25일

3월 2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4번째(윤년일 경우 85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3월 25일

4월 11일

4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01번째(윤년일 경우 10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4월 11일

4월 12일

4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02번째(윤년일 경우 103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4월 12일

4월 27일

4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7번째(윤년일 경우 118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4월 27일

4월 5일

4월 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5번째(윤년일 경우 96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4월 5일

8월 15일

8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7번째(윤년일 경우 228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8월 15일

8월 16일

8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8번째(윤년일 경우 229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8월 16일

9월 14일

9월 1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57번째(윤년일 경우 258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9월 14일

9월 15일

9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58번째(윤년일 경우 259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9월 15일

9월 20일

9월 2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63번째(윤년일 경우 264번째) 날에 해당.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와 9월 20일

또한 헌법재판소장로 알려져 있다.

,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7년, 2월 1일, 2월 21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22일, 3월 25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27일, 4월 5일, 8월 15일, 8월 16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