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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

색인 병행 수입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

목차

  1. 1 관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2. 수입 (무역)
  3. 지식 재산법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

보다 병행 수입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참고하세요

수입 (무역)

지식 재산법

또한 병행수입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