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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색인 부서

부서(副署)는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 관계 국무위원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 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을 말. 대한민국 헌법상의 부서제도의 의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해진 것을 나타내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데에 있다다수설을 따를 경우.

9 처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무위원, 오피스, 행정, 서명.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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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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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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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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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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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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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전형적인 북미의 사무실. 오피스(office→사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장소나 방인 사무실(事務室)을 뜻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의무를 가진 조직의 지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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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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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acces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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