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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

색인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4 처지: 민법, 보충성의 원리, 대한민국 헌법, 유언.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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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

법률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또는 보충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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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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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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