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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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은 과거의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1911년, 制命 13號)을 폐지하고 이에 대치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의 법률 971호로 새로이 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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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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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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