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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고계약

색인 생산고계약

생산고계약이란 매매자의 생산물품을 전부 매수해주기로 하는 조건의 계약이.

목차

  1. 2 처지: 요구물품계약, 종류채권.

  2. 상법

요구물품계약

요구물품계약이란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

보다 생산고계약와 요구물품계약

종류채권

종류채권(種類債權)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 급부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이 결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류채권을 불특정물 채권이.

보다 생산고계약와 종류채권

참고하세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