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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색인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

목차

  1. 4 처지: 대한민국 민법, 일본 민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법조인
  3. 지급불능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보다 성년후견제도와 대한민국 민법

일본 민법

일본 민법(메이지 29년 4월 27일 법률 제89호)은 일본에 있어서 사법의 일반법에 관하여 정한 법이. 일본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면, 이 법률을 지칭.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하는 의미로, "민법전"으로도 불린. .

보다 성년후견제도와 일본 민법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보다 성년후견제도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보다 성년후견제도와 피한정후견인

참고하세요

법조인

지급불능

또한 성년후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