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민법, 공소시효,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행정재산, 소멸시효, 시효.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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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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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행정재산(行政財産)이란 보통재산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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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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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시효(時效)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