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대법원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대한민국
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이나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인 것이며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