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스토어에서 Unionpedia 앱을 복원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나가는들어오는
🌟더 나은 탐색을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X LinkedIn

심리불속행

색인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

목차

  1. 3 처지: 대법원, 대한민국, 상고.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대법원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대한민국

상고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이나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인 것이며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

보다 심리불속행와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