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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색인 선의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해칠 의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9 처지: 무효, 민법, 법률행위, 법률사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전한, 취소, 상법.

무효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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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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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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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사실(法律事實)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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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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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민국 민법 제201조은 점유자와 과실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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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은 고조 유방(劉邦)이 항우(項羽)와 대륙 쟁탈 뒤에 세운 왕조로서 진(秦)에 이어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왕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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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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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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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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