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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상의 지역권

색인 에퀴티상의 지역권

에퀴티상의 지역권(Equity上의 地役權, Equitable servitude)은 지주들간에서 에퀴티로 강제 이행될 수 있는 건물제한 및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제한 등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뜻하는 영미법내 재산법의 법리를 말.

목차

  1. 3 처지: 지상권, 지역권, 영미법.

  2. 물권법

지상권

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

보다 에퀴티상의 지역권와 지상권

지역권

역권(地役權)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

보다 에퀴티상의 지역권와 지역권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보다 에퀴티상의 지역권와 영미법

참고하세요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