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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公信― 原則)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公示-原則)이란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곧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 공시의 원칙은 제3자에 대하여 물권의 변동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
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보다 등록 (부동산)와 등기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
엄페물의 법칙
엄페물의 법칙(掩蔽物의 法則)이란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의라 할지라도 선의로 의제되는 영미법의 법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