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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색인 영장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22 처지: 명령, 물건, 법관, 법원, 검사,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구금, 구인 (법률),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 인신보호청원, 체포, 체포영장, 수색, 수색영장, 영장주의, 사람, 피고인, 피의자, 한국어 순화어, 압수.

명령

명령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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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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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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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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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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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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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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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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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법률)

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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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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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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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청원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令狀, 너는 몸이 있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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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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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영장(逮捕令狀)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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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수색(搜索)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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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수색영장(Search warrant)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말. 보통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발부되기 때문에, 즉, 수색하여 찾은 증거물을 압수해 올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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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영장주의(令狀主義)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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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또는 호모 사피엔스()는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영장류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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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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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의자(被疑者, (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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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순화어

순화어(醇化語)는 한국어에 남아있는 일본어투 용어, 무분별하게 들어와 남용되는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 등을 순화하여 한국인이 쓰기 쉽고 듣기 쉬운 “바르고 고운 토박이 말”로 다듬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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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압수(押收)란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며 압류, 영.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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