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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색인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6 처지: 간통, 대한민국 헌법, 재심,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혼인빙자간음죄, 형사보상법, 헌법재판소, 10월 30일, 11월 26일, 2002년, 2008년, 2009년, 2014년, 2015년, 2월 26일, 5월 20일.

간통

통(姦通)은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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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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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심(再審)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 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하는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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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違憲法律審判提請權)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 법률의 합헌결정권 내지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 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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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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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刑事補償法)은 대한민국 법률로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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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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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10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3번째(윤년일 경우 30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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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11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30번째(윤년일 경우 33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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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며, 이 해는 21세기의 첫 대규모 행사의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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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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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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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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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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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7번째(윤년일 경우도 5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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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5월 2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40번째(윤년일 경우 14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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