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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보다 재심와 민사소송법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보다 재심와 상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재심와 형사소송법
참고하세요
라틴어 법률 용어
- Cui bono
- 거부권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과실 (수익물)
- 궐석재판
- 금지적 범죄
- 기판력
- 놀리 프로시콰이
- 대표권 제한
- 데 유레
- 데 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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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조언자
- 본래적 범죄
- 부대상황 사실
- 사건 이송 명령
- 사도좌 공석
- 소급입법금지
- 악마의 증명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인신보호청원
- 일견
- 입소 팍토
- 자의교서
- 재심
- 전쟁 명분
- 전쟁권
- 종가세
- 종물
- 준용
- 직무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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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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