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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색인 재심

재심(再審)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 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하는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

3 처지: 민사소송법, 상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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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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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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