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상소
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