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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색인 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14 처지: 매매, 물물교환, 고용,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임대차, 임치 (법률), 조합 (법률), 종신정기금, 증여, 위임, 사용대차, 소비대차, 해제, 해지.

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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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1874년 그림, 닭을 대가로 물물교환을 요구하는 남자. 물물교환(物物交換, 바터)은 재화나 용역을 화폐 따위의 교환수단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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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용(雇用)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55조)을 말.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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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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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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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법률)

임치(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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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률)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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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은 당사자의 일방(終身定期金債務者)이 특정인(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725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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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글로벌 세계대백과》〈증여〉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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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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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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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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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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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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