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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색인 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23 처지: , 동산 (재산), 동시이행의 항변권, 무기명채권, 물물교환, 물권, 계약, 부동산,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낙성계약, 담보책임, 재화, 편무계약, 임대차, 일시적 계약, 의사표시, 질권, 지상권, 채무, 채권, 유상계약, 소유권, 약관.

()은 일반적인 유통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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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재산)

동산(動産)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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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 혹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으로 불안의 항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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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이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 무기명사채, 무기명식 수표,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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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

1874년 그림, 닭을 대가로 물물교환을 요구하는 남자. 물물교환(物物交換, 바터)은 재화나 용역을 화폐 따위의 교환수단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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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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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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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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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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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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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이에 반하여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다 하여도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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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경제학에서의 재화의 종류. 재화 (財貨)란 경제학에서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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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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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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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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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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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質權)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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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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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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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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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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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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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約款)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뜻.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말하는 보통 거래약관이나 보통약관의 경우와 특약조항이나 면책약관의 경우 등이 있는데, 대량 거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한쪽이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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