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처지: 민법, 민사소송법, 배당, 변제, 기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회피, 재단, 재판권, 채권자, 청산, 파산법, 형사소송법, 피고인, 피해자.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배당
배당(配當, dividend)은 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윤의 일부로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 한 회사가 이윤이나 흑자를 얻으면 이러한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이익 잉여금)하고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줄 수 있.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수단으로는 현금(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의 예금)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당 재투자 계획이 있으면 이 금액은 자사주재매입을 통해 지불할 수 있.Michael Simkovic,, 6 Berkeley Bus.
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
기피
어떠한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지않고,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말. 이러한 기피는 '피한다'는 개념이 더욱 두드러진 감정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의 제척이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새로운!!: 제척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1조 · 더보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는 절대적 상고이유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새로운!!: 제척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 더보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재심사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새로운!!: 제척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 더보기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절차의 정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새로운!!: 제척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8조 · 더보기 »
회피
회피(回避)란 소송법상 개념으로 법관이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재단
재단(財團)은 재산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 또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을 말. 공익 목적과 관계없는 재단으로서 단순히 재산의 집단인 예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파산재단등이 있.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집단으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을 재단법인이.
재판권
재판권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재판권으.
채권자
자(債權者)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
청산
청산(淸算)이란 해산된 회사가 존립 중에 발생한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613조).
파산법
산법(破産法)이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그의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피해자
자(被害者)는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그 외에 다음을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