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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색인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정부입법계획 및 중앙부처 입법현황,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포 및 발령, 법령안편집기, 입안심사기준,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입법지식 등 일괄 서비스하는 입법정보 포털 사이트이.

목차

  1. 3 처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 행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

보다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

입법예고(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 관련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청장이 행정청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고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서 규정.

보다 정부입법지원센터와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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