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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색인 현행범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

7 처지: 범죄, 긴급 체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구속, 체포, 영장, 형사소송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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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급 체포(緊急逮捕) 또는 무영장 체포(無令狀 逮捕)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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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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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속(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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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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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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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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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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