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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색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

목차

  1. 5 처지: 배임죄, 공갈, 횡령죄, 형법, 사기죄.

배임죄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

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배임죄

공갈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공갈

횡령죄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

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횡령죄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형법

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와 사기죄

또한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