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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색인 혼동

혼동(混同)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

목차

  1. 2 처지: 대한민국 민법, 착오.

  2. 법 윤리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보다 혼동와 대한민국 민법

착오

착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혼동와 착오

참고하세요

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