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混同)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
목차
2 처지: 대한민국 민법, 착오.
- 법 윤리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보다 혼동와 대한민국 민법
착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혼동와 착오
참고하세요
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