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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민국 민법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8 처지: 민법총칙, 법령, 법원 (법의 근원), 관습, 관습법, 관습헌법, 대한민국 민법 제1조, 조리 (법).

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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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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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의 근원)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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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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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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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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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조

민국 민법 제1조는 법원 (법의 근원)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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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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