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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호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민국 헌법 제6호(大韓民國憲法第六號)는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이 전부 개정되고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

17 처지: 박일경, 박정희, 공법, 김도창,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민투표,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 한태연, 신직수, 12월 17일, 12월 26일, 1962년,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3년, 7월 11일.

박일경

박일경(朴一慶, 1920년 10월 18일 ~ 1994년 9월 6일, 경북 의성)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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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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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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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창

창(金道昶, 1922년 11월 19일 ~ 2005년, 경북 안동)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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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호

민국 헌법 제5호(大韓民國憲法第五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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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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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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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5월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포고하는 장도영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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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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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연(韓泰淵, 1916년 1월 5일 ~ 2010년 9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법조인,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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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신직수(申稙秀, 1927년 3월 21일 ~ 2001년 9월 9일)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前 검찰총장, 前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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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12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1번째(윤년일 경우 35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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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1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0번째(윤년일 경우 36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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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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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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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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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7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92번째(윤년일 경우 19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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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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