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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색인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21 처지: 민법, 법률, 법적 안정성, 법실증주의, 법원, 관습법, 관습헌법, 대륙법, 국제법, 국제관습법, 자연법, 재판, 입법부, 조약, 판례, 영미법, 형법, 헌법, 헌법재판소, 성문법, 실정법.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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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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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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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는 광의로는 법의 실재면(實在面)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의 법사상·법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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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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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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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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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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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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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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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자연법(自然法)은 인위적인 법률과 그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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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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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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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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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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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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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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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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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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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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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실정법(實定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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