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처지: 민법, 법률, 법적 안정성, 법실증주의, 법원, 관습법, 관습헌법, 대륙법, 국제법, 국제관습법, 자연법, 재판, 입법부, 조약, 판례, 영미법, 형법, 헌법, 헌법재판소, 성문법, 실정법.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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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는 광의로는 법의 실재면(實在面)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의 법사상·법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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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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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자연법(自然法)은 인위적인 법률과 그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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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실정법
실정법(實定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