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제헌 헌법

색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51 처지: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명령, 미국, 미소공동위원회, 법률, 공법, 계희열, 북위 38도, 부통령, 김동원 (1884년), 김경배, 김옥주 (1915년), 대법원, 대통령, 대통령중심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제헌 국회,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부, 이승만, 일본 제국, 의원내각제, 제2차 세계 대전, 총선거, 유엔 총회, 유성갑, 윤석구, 헌법,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서상일, 소련, 한국민주당, 신익희, 신현돈 (정치인), 1948년, 1952년, 2월 27일, 3·1 운동, 5월 10일, 7월 17일, ..., 7월 7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1 더) »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三國外相會議) 또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三相會議)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 더보기 »

명령

명령의 뜻은 다음과 같.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명령 · 더보기 »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미국 · 더보기 »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US-Soviet Joint Commission)는 1946년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회의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미소공동위원회 · 더보기 »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법률 · 더보기 »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공법 · 더보기 »

계희열

희열(桂禧悅, 1936년 12월 23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대학교수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계희열 · 더보기 »

북위 38도

북위 38도(北緯三十八度)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8도를 지나는 위선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북위 38도 · 더보기 »

부통령

부통령(副統領, (副大統領))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위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부통령 · 더보기 »

김동원 (1884년)

동원(金東元, 일본식 이름: 金岡東元 가네오카 히가시모토, 1884년 2월 1일 ~ 1951년 3월 20일)은 구한말기 애국계몽운동가, 일제강점기 교육인, 사업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김동원 (1884년) · 더보기 »

김경배

경배는 다음 사람을 가리.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김경배 · 더보기 »

김옥주 (1915년)

옥주(金沃周, 1915년 6월 3일 ~ 1980년 9월 12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김옥주 (1915년) · 더보기 »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법원 · 더보기 »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통령 · 더보기 »

대통령중심제

일당독재국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정부 형태 중의.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통령중심제 · 더보기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1946년 2월 8일 훗날의 대한민국 지역에서 결성된 우익 계열의 범정당 정치 단체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 더보기 »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법제처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법

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장

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헌장 · 더보기 »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헌 국회 총선 투표 광경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며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제헌 국회 · 더보기 »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 총선거의 벽보용 선거 홍보물. 낱장 칼라본. 전면에 태극기를 가로질러 건 독립문과 당시 군정청 건물로 선거하러 가는 인물들이 그려지고, 상단에 총선거 일시(5월 10일)가 표시됨. 중앙에 ‘총선거로 독립문이 열린다’, ‘중앙정부수립’, 좌우로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라는 표어가 인쇄됨.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또는 9.99 총선거는 1999년 9월 9일에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민국 헌법 제2호(大韓民國憲法第二號)는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 7월 7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2호 · 더보기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더보기 »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 더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보기 »

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입법부 · 더보기 »

이승만

이승만(李承晩, 1875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또는 리승만은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개화파, 언론인, 정치인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이승만 · 더보기 »

일본 제국

일본 제국(日本 帝國)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일본 제국 · 더보기 »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의원내각제 · 더보기 »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또는 World War II)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제2차 세계 대전 · 더보기 »

총선거

총선거(總選擧) 또는 총선은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의 대부분 혹은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선거를 일컫는 말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총선거 · 더보기 »

유엔 총회

유엔 총회의 내부 유엔 총회()는 5개의 중요한 유엔 기구 중 하나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유엔 총회 · 더보기 »

유성갑

유성갑(柳聖甲, 1909년 ~1950년)은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의원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유성갑 · 더보기 »

윤석구

윤석구(尹錫龜, 1892년 3월 15일 서천 ~ 1950년 9월)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윤석구 · 더보기 »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헌법 · 더보기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 더보기 »

서상일

서상일(徐相日, 1886년 7월 9일 - 1962년 4월 18일, 대구 출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정치가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서상일 · 더보기 »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약칭 소비에트 연방()또는 소련(蘇聯) 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유라시아 북부에 존재하였던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소련 · 더보기 »

한국민주당

국민주당(韓國民主黨, Korea Democratic Party, 영문약칭 KDP)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정치 정당의 하나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한국민주당 · 더보기 »

신익희

신익희(申翼熙, 1892년 6월 9일 ~ 1956년 5월 5일)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정치인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신익희 · 더보기 »

신현돈 (정치인)

신현돈(申鉉燉, 1903년 4월 9일 ~ 1965년 1월 5일, 전북 무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신현돈 (정치인) · 더보기 »

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1948년 · 더보기 »

1952년

195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1952년 · 더보기 »

2월 27일

2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8번째(윤년일 경우도 58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2월 27일 · 더보기 »

3·1 운동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3·1 운동 · 더보기 »

5월 10일

5월 1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30번째(윤년일 경우 131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5월 10일 · 더보기 »

7월 17일

7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98번째(윤년일 경우 199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7월 17일 · 더보기 »

7월 7일

7월 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8번째(윤년일 경우 189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제헌 헌법와 7월 7일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건국헌법, 대한민국 건국 헌법, 대한민국 건국헌법,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 헌법, 제헌헌법.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