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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헌 조직

색인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13 처지: 독일, 독일 공산당, 독일 형법, 반나치법안,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정당, 위헌정당 해산제도, 상징, 형법, 연방헌법재판소, 헌법.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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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산당

독일 공산당(KPD)는 독일의 여러 공산주의 조직이 사용했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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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1987년 4월 1일 발효된 현행 독일형법은 1871년 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서 총칙(제1조 - 제79조)과 각칙(제80조 - 제358조)등 총 358개조로 구성되어 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은 새 형법전을 제정하는 대신 종전의 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부분개정의 형식으로 필요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왔. 그러나 근대 형법사상과 효과적인 범죄예방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형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단편적으로 부분개정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자, 연방정부는 1954년 이후 형법 전면개정을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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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법안

반나치법안()은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독일 형법 제 86조, 제 86a조(),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하여 법적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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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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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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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國家社會主義獨逸勞動者黨,, 약칭 엔에스데아페)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독일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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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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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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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상징의 예 상징(象徵, symbol)은 연상, 닮음, 관례에 의해 다른 것을 표현하는 개체, 그림, 쓰인 말, 소리, 마크와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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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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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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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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