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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색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36 처지: 목영준, 민형기, 광주지방법원, 김희옥, 김종대 (법조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동흡, 이강국 (법조인), 이공현, 일반교통방해죄, 조대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의 자유, 형법, 행정법, 헌법불합치, 성공회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두환, 시위, 10월 9일, 12월 21일, 12월 31일, 1962년, 1인 시위, 2007년, 2008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9년, 2010년, 5월 28일, 6월 30일, 9월 24일.

목영준

목영준(睦榮埈, 1955년 8월 3일 ~, 서울)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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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민형기(閔亨基, 1949년 12월 6일 ~)는 대전에서 태어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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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관내에 본원(광주) 외에 목포, 장흥, 순천, 해남의 4개 지원과 17개 시·군법원 및 등기국과 18개 등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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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희옥(金熙玉, 1948년 8월 17일 ~, 경북 청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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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법조인)

종대(金鍾大, 1948년 11월 24일 ~)는 경남 창녕 출신의 법조인으로 전 헌법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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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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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민국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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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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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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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이동흡(李東洽, 1951년 1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 ~)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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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조인)

이강국(李康國, 1945년 9월 17일 -)는 대한민국의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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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이공현(李恭炫, 1949년 10월 27일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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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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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조대현(曺大鉉, 1951년 2월 11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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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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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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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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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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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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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聖公會大學校, Sungkonghoe University)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 종합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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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中央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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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송두환(宋斗煥, 1949년 음력 2월 2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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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월요 시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 일조하였다. 시위(示威), 또는 데모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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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10월 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82번째(윤년일 경우 2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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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1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5번째(윤년일 경우 35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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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12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5번째(윤년일 경우 366번째) 날에 해당하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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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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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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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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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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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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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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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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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5월 2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48번째(윤년일 경우 149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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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6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1번째(윤년일 경우 18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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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9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67번째(윤년일 경우 26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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