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처지: 벌금, 범죄, 과료, 공동정범, 공무집행방해죄, 금고 (법률), 구류, 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징역형, 상상적 경합, 협박, 형법, 피고인, 손괴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과료
(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
공동정범
공동정범(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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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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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
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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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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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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