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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색인 친권

(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 즉 법률상 친자(부모-자녀)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

26 처지: 미성년자, 민법, 가정법원, 가정위탁, 법률행위, 권리, 불륜, 부권제, 대리, 대법원, 대한민국, 특별대리인, 재산, 입양, 일본, 의무, 의붓가정, 친권자, 친자, 후견, 11월 12일, 1977년, 1978년, 1990년, 2005년, 2008년.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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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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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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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정위탁(家庭委託)은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장기간 또는 단기간 다른 곳에서 길러주는 것을 말. 분류:아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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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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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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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불륜(不倫,affair)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며,살아있는 배우자나 중요타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자와 간통등의 성적 행위나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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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제

부권제(父權制, 패트리아키) 또는 가부장제(家父長制)는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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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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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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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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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특정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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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재산(財産)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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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入養)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 이러한 행위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養子)라고 하며,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입양아(入養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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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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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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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가정

의붓가정은 두 번이상 결혼을 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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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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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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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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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11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16번째(윤년일 경우 31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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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977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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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978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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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41년간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었다. 1990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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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5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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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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