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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색인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24 처지: 독일, 명예훼손죄, 경계침범죄, 범죄, 법무부, 법원, 고소, 공소기각, 기소,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폭행죄, 일본, 전과,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수색죄, 중화민국, 친고죄, 협박, 형법, 형사 재판, 형사소송법, 손괴죄, 1992년.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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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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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계표(界表)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범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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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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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는 법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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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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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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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공소기각(公訴棄却)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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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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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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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민국 형법 제260조는 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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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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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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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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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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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죄

주거수색죄(住居搜索罪)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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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중화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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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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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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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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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형사 재판(刑事裁判)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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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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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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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보스니아 내전으로 파괴된 도서관에서 한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다. 1992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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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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