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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색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8 처지: 고의, 과실, 부작위범,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미약, 심신상실, 완전명정죄.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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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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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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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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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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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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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심신상실(心神喪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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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완전명정죄는 심신상실후 범죄를 할 생각 없이 범죄가 아닌 행동을 일단술먹고하자는 생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 심신상실에 빠진뒤 심신상실에 빠지기 전의 의도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심신상실을 유발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결과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한도 내에서 처벌하는 독일 형법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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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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